1995년 3월에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모집 인원과 모집 자격에도 별다른 제한이 없다. 나이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것. 한국인 입장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장기체류할 수 있는 영어권 국가는 사실상 호주뿐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그토록 유명했다고 할 수 있다. 전성기 때에는 연간 4만명 가까이 호주에 입국했을 정도.
2020년 기준 필요한 서류는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신용카드, 영문은행잔고증명서와 그 수수료. 신청 방법은 호주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지정 병원에서 신체 검사. 비자 신청 후 승인 메일을 받기 전까지는 호주 밖에서 체류하여야 함. 호주 공항 입국 심사관이 은행 잔고 증명서(최소 5000달러 이상), 귀국 항공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수의 잔고 증명, 의료 보험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영어권 국가인 데다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고 자연환경이 뛰어나 놀러 다니기도 좋기 때문에 영어, 금전수입, 경험이라는 (한국인 기준) 워킹홀리데이 메리트의 삼박자를 완벽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거기다 인원 제한이나 자격 제한도 (나이 정도 외에는) 딱히 없다. 이게 워홀 하면 호주, 호주 하면 워홀이 손꼽히는 가장 큰 이유이며, 실제로 2010년 부근까지만 해도 아주 많은 한국인들이 호주 워홀을 즐겼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원화 강세와 호주 달러 약세가 겹친 데다, 임금 인상을 압도하는 폭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워홀러들의 생활비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나이 외에는 특별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용 스펙으로 작용하기도 힘들며, 이민으로 연계시켜 주는 제도도 없다시피하는 등 호주 워홀이 한국 청년층에게 어필할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한국인의 수도 200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호주 정부가 2017년부터 연간소득 1천530만원 이하의 워홀 비자 외국인에게도 15%의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며, 결정타를 날렸다. 그래서인지 나이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올리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국과 일일이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전체가 한꺼번에 35세로 자격이 완화될 것처럼 언론에 소개가 되는 바람에 이미 35세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과 개별적인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캐나다뿐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및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령 상한을 35세로 늘리려고 검토하는 추세이기는 하고, 이미 협의가 끝나 나이 제한을 확대해 둔 케이스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개 출신국별로 별도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한국인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30세까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1월 기준, 호주 35세 제한은 캐나다, 프랑스 등 일부 서구권 국가에만 적용중이며 (참고) 비 서구권 국가에는 적용한 바 없다.
2023년 1월 인력 부족으로 비자 상한을 50세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에 서술되었듯 이는 국가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시점까지 한국은 35세 상향조차 전혀 소식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가 소식이 나오기 전까진 그저 호주 내에서 저런 논의가 있나보다 하는 정도로만 참고해야지, 저걸 보고 섣불리 개인 진로를 바꾸거나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